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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재난대응 및 지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Special Act on Disaster Management of Super High-Rise and Underground-Linked Complex Buildings, Article 22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Initial Response Teams)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super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shall섈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itial이니실 responser리스판스 team팀 forf포 prompt프r람프트 initial이니실 response.r리스판스

②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교육ㆍ훈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itial이니실 responser리스판스 team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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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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