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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1절 통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학생배치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52 (Student Placement Plans)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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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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