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폐교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교사유 및 폐교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폐교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학생 및 학적부 처리에 관한 사항
2. 폐교하는 사립학교의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서류 및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