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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통보)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36 (Notification of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Policies, etc.)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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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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