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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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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제3장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취급 등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5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2. 정도관리(精度管理: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성능 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한 경우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른 기준규격에서 기재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의 첨부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1. 안내서

2. 이동식저장장치(USB), 시디(CD) 등의 전산매체

3. 인터넷 홈페이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한정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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