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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제1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2.11.15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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