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과학관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수목원
8. 시민회관ㆍ어린이회관ㆍ공원ㆍ광장ㆍ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설치ㆍ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이용권장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우선하여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ㆍ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4.7.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