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기ㆍ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수련시설의 범위는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4.7.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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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기ㆍ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수련시설의 범위는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4.7.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