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48 (Linkage with School Educatio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to link youth activities with school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so as to enhance educational effects.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 formulating policies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relevant agencies and hear the opinions of experts.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A relevant agency requested to consult under paragraph (2)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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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