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47 (Support for Youth Activitie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support youth activities.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Matters concerning support for youth activities under paragraph (1) are separately prescribed b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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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