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26조(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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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제5장 청소년지도자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