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17 (Types of Youth Facilities)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Matters concerning facilities provided for youth activities, facilities provided for youth welfare, and facilities provided for youth protection are separately prescribed b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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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