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5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 제5장 보칙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