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① 법 제6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1. 삭제<2020.5.26>
2. 삭제<2020.5.26>
② 법 제6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11.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