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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2조(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등)

①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이란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이란 국내에서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별로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6.1.22>

1. 법 제2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전부

2. 법 제2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면제의 범위

3. 법 제26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 중 철도차량의 시운전단계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제외한 검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전문개정 2014.3.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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