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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9(철도시설 건설ㆍ관리 작업 관련 협의서의 작성 등)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는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1. 협의 당사자의 성명 및 소속

2. 협의 대상 작업의 일시, 구간, 내용 및 참여인원

3. 작업일정 및 열차 운행일정에 대한 협의 결과

4. 제3호의 협의 결과에 따른 관제업무종사자의 관제 승인 내역

5. 그 밖에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협의서를 각각 협의 대상 작업의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7.17>

[본조신설 2024.4.9]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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