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운전업무 실무수습)
법 제21조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실무수습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20.5.27]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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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실무수습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20.5.27]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