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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58조(공동저당권의 설정)

①여러 개의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각 철도시설관리권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1개 또는 여러 개의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함에 있어서 공동담보목록(철도시설관리권이 여러 개인 경우 각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한 표시를 하고 신청인이 기명ㆍ날인한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충분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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