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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사업법 › 제7장 벌칙

철도사업법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철도사업을 경영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3조(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한 자

6. 제31조를 위반하여 철도사업자의 공동 활용에 관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철도를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1. 제13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자

2. 삭제<2013.3.22>

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서비스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철도차량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한 자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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