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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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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 제4장 전용철도

철도사업법 제3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용철도를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5.12.29>

1.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법에 따라 전용철도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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