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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3조((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3.7.30>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이하 "연구개발촉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5>

1.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중ㆍ장기적 목표 및 내용

2.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 방안

3.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4.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결과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사항

5. 천연물과학의 연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15>

④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제목개정 2019.1.15]

시행 2019.1.15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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