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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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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5절 예산 및 회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물품(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그 기관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탁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 기탁되는 물품의 접수절차 및 접수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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