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①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의 일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08.12.31][제목개정 2012.12.11]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