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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3절 조직 및 정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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