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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 제2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작성 및 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3조(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53 (Filing of Rehabilitation Claims, etc. Arising after the Filing Period)

①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arising어r라이징 after애f프터 theð더 filingf파일링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rightr라잇 arises.어r라이지즈

②제1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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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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