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7조(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신청)듣기 법 제175조의 신청을 하는 자는 재판서 등본과 재판의 확정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