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32 (Regular Management Body Meetings)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The manager shall convene a regular management body meeting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end of each fisca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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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