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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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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1. 안전관리규정

2.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②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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