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8조(채용여부의 통보)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자를 소개받은 때에는 그 채용여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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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자를 소개받은 때에는 그 채용여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