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3(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하여금 산업체에 현장실습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제2장 직업교육훈련의 촉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하여금 산업체에 현장실습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