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석규정 제6조(직무분석의 실시 절차)
① 직무분석은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직위의 선정, 직무기술서의 작성, 직무기술서상의 직무정보의 분석 및 직무평가와 사후관리 등의 순서로 한다.
② 소속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은 직무분석의 목적과 기관 또는 대상 직위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의 일부를 통합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