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중점관리대상의 안전확보 등)
제35조제4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통보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시설물 사용 제한이나 긴급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5.5.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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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제35조제4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통보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시설물 사용 제한이나 긴급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5.5.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