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0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에 관한 사항
2. 여유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12.8.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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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에 관한 사항
2. 여유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12.8.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