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여유금의 운용)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회사등에 예치(預置)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금융회사등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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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제5장 회계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회사등에 예치(預置)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금융회사등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