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1조(등기)
① 재단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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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제2장 설립
① 재단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