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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보건법 › 제5장 보칙

지역보건법 제27조(보고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실태조사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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