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제24조(과태료)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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