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이하 "전담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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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 제6장 보칙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이하 "전담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