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중앙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중앙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중앙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 중앙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게재해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