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4조(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지역대책의 시행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제목개정 2018.8.14]
시행 202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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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5장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지역대책의 시행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제목개정 2018.8.14]
시행 202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