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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2조(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ㆍ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4.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경비의 용도상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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