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해야 한다.
1.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2. 결산상 잉여금 중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
[전문개정 2024.4.16]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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