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2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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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 제4장 수입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