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6.9]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6.9]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