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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제1장 총칙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영 제5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은 실ㆍ국ㆍ관ㆍ단ㆍ본부ㆍ과ㆍ담당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조ㆍ보좌하는 기관과 의회사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09.1.9>

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소속행정기관 및 그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1. 소속행정기관 :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2. 하부행정기관 :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

④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9.1.9>

⑤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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