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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9조(감사의 주기)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정부합동감사와 시도종합감사는 2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부합동감사와 시도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2.1.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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