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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6.4.9>

② 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7][법률 제18545호(2021.12.7)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4.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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