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본조신설 2021.12.7][법률 제18545호(2021.12.7)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4.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본조신설 2021.12.7][법률 제18545호(2021.12.7)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4.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