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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과태료)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Medical Centers, Article 29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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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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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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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중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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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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