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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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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 › 제9절의2 공매 등의 대행 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매각결정 전에 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매등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8]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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